고용·노동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3달 정도 다니고 힘들어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뒤 퇴사 예정이였는데 주말 근무로 유지해서 계속 다니는걸 권유 받았고 승낙하여 주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했습니다
총 4달 일반 근무에 +1달 주말 근무로 일했는데요 주말 근무 2달 째 될때 갑자기 사람구해졌다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변경하지 않았고 처음 쓴 그대로이며, 고용보험은 모두 들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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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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