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훤칠한호랑이76
훤칠한호랑이76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3달 정도 다니고 힘들어서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뒤 퇴사 예정이였는데 주말 근무로 유지해서 계속 다니는걸 권유 받았고 승낙하여 주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했습니다

총 4달 일반 근무에 +1달 주말 근무로 일했는데요 주말 근무 2달 째 될때 갑자기 사람구해졌다며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계약서는 변경하지 않았고 처음 쓴 그대로이며, 고용보험은 모두 들어져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여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근무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