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궁굼한게 있어서요~

물류센터 일용직 (아웃소싱)근로자입니다..

처음에 퇴직금이 없다고 듣고 들어오긴했는데.

계약서를 보니 10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1주에서 2주정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건지(완전퇴사후 재입사인건지)

아님 그냥 2주 강제휴무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요.

(아직 일다닌지 얼마 안되서요)

그렇게 해서 다시 원하면 재계약을 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1차,2차 3차 원한다면 계속 연장은 해준다네요

궁굼한건,퇴직금이 없다고는 했지만

같은 회사에서 같은일을하는거면 2주쉬었다 다시 오더라도 1차 10개월과 2차10개월, 즉 근무 총개월수를 합쳐서 퇴직금을 받을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받을수있나요? 근무조건은 주5일 하루 8시간근무입니다. 그리고 3.3% 공제만할지, 4대보험을 가입할지도 정해야하는데..4대보험으로 가입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퇴직금 관련해서요 (같은회사 같은일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답변을 알고싶어요~

그리고 전 일하면서 어떤자료를 모아놔야하나요??

지문인식 출퇴근도 없구요 업무지시도 구두로해서 따로 남겨둘 뭔가가 없긴합니다..;; 전 최대한 오래다니고싶어요. 퇴직금나 받을수있다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반복하면서

    중간에 짧은 공백기(1~2주 휴무 등)를 두는 것은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이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 및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본인 기록, 근로계약서 사본, 업무용 소통 기록 등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입사하더라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계속근무 관련 자료 일체 등)는 근로자가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