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서 분실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2020. 03. 16. 06:12

2016년도에 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난 5년 이내 월세금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급적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2016년도에 월세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여 계약서 전송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아여 확인하니, 이전 부동산은 폐업을 하였고 현재 영업하는 사람이 새로 영업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당시 거래계약서를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거래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거래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계약당시의 중개사가 지는 부분인지 아니면 현재 새로 영업중인 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제39조(업무의 정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후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제39조제1항 각 호, 제51조제1항 각 호, 동조제2항 각 호 및 동조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③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 동조 제2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제2호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3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따라서 행정제재처분은 당시의 중개업무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시키는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과거 공인중개사와 현재 공인중개사간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단순히 장소만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재등록한 것인지 등).

2020. 03. 16. 15: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거래 계약서 보관의무는 변동이없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도 그 거래 계약서를 5년 간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합니다.폐업 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 집니다.

    이에 해당 거래 당시의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16. 09: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은 폐업한 이전 공인중개사이므로 질문자분에 대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6.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