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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밇어버렷어요

전에 월세를 살앗는데 집을사서 이사하믄서 월세 살앗던임대차 계약서를 잃어 버렷어요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월세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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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계약서를 작성했던 부동산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거래로 계약했을 경우는 불사피하게 상대방 계약자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인쇄소에서 복사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사본과 이체내역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분실 시 임대인 재발급, 확정일자 신고자료,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하니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원본 임대차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실 시 임대인에게 재발급 요청 또는 임대인, 부동산에 사본을 요청해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 신고했던 자료, 확정일자 자료, 월세 송금 내역 등으로 임대 사실을 입증할 수있고 이를통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더라도 월세 환급은 할 수 있지만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중개소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해 계약서를 다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사본을 확보하거나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있어야 월세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 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 만큼 분실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사본을 받는 방법과 거래를 담당했던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받아 보는 방법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예전에 사본 파일로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서 없으면 월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인에게 있는만큼 복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하시는 사항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월세 환급(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자료가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계좌이체 내역

    본인 명의 계좌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한 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출력 등

    ‘○○월세’ 같은 메모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현금영수증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다면 가능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됐는지 확인 필요

    3. 주민등록등본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했다는 걸 증명

    이사 기간이 명확히 나오면 월세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 가능

    4.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계약 조건이 언급된 대화가 있다면 유용 (월세 금액, 기간 등)

    ,세무서는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환급을 해줍니다

    ,계약서를 못 찾은 경우, 위의 보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문의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환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필요서류에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기에 분실하신경우 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는 중개를 한 부동산에서 5년정도 보관을 하고 있기 떄문에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사본을 요청하시면 구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