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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후루티166
견실한후루티16622.11.15
궁금합니다 보존등기란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분이 말씀하시는데 보존등기를 먼저 해야한데요 정말인가요? 다른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해야할지 관둬야 할지 걱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건축물이나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미등기상태에서 하는 본래목적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최초등기가 보존등기입니다.

    마치,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처음 하는거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미등기 건축물인경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을 한 뒤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축거축물은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대장을 형성한 뒤에 건축주나 건설시공사명의로 보존등기를 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존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분양받아서, 새로운 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존등기는 말그대로 등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소유자로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분양받은 아파트와 같은 신규아파트는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난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최초 등기작성에 따른 소유자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를 소유권보전등기라고 하며, 등기순위1번으로 등기된후 이후에 추가적인 소유권 보전등기는 불가합니다. 이때 부터 변경되는 소유자는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뭘 하시는데 보존등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존등기는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하는 첫번째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는 건물을 지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것이고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등기든 그 시작은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취득시효나 공용수용등의 취득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존등기로 갈음하는 경우는 제외)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하며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경우를 미등기 건물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