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하다면 이직을 시도해보는것도 좋을거 같네요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연락해서 안내 받아보세요(번호는 첨부가 불가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