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없이 녹화한 경우 신고 시 처벌 가능한가요?

※ 동의없이 녹화한 사람 : A

탕비실에서 팀원 5명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A가 탕비실에 들어왔습니다.

A가 탕비실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고,

A가 뒤돌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저한테 말을 걸며 핸드폰 각도를 제쪽으로 트는 것을 봤습니다.

또한, A가 탕비실에서 나갈 때도 동영상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영상 녹화 시작, 종료 소리를 들은 건 저 혼자고 다른 직원 한분은 동영상 녹화 화면이 켜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미 다른곳에 백업해두고 영상을 지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고하면 A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 처벌대상이며, 녹음행위의 경우에는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 녹음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a가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