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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슬림한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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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현재 1년 채운 후 재계약이라 새로 계약서 작성 없이 10만원 인상하여 235 받고 있고 3월부터 추가 수당으로 35만원 현금 지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 입장을 밝힌 후에 사장님께서 제안으로 1시간(평일) 연장근무하면 35 현금 지급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공휴일 휴무여도 무조건 35만원 지급이었습니다. 별도 계산 없이 무조건 35.

제가 궁금한 점은 계약서에 미작성인 이 부분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월급 명세서에는 따로 기재를 안 해 주시고 따로 연장수당 영수증 서류 보관하시더라고요. 제 사인 받아서요. 저도 영수증 파일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

6월 세전 235 + 연장수당 현금 35

7월 세전 235 + 연장수당 현금 35

8월 세전 235 연장근무 없음


1. 입금 내역만 있으면 상관 없는 걸까요?

2. 별도로 현금으로 받았고(세금 미공제) 퇴직금 포함해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3. 가능하다면, 3월~7월 연장근무 대신 받은 35만원에서 3.3% 제가 공제 후에 퇴직금에 6, 7월 연장수당 포함해서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현금으로 받은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이를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금내역과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입증(카톡이나 통화녹취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2. 현금으로 지급하였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할 수 있겠으나

    근로소득세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