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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보내야 하는데월세 세액공제는 첨이라 질문 드립니다.제가 23년 8월초까지 A집의 거주 하다가23년 8월 중순에 B집으로 이사를 했는데1. 23년 A집 자료 + 23년 B집자료~현재까지 자료2. 23년 B집 거주기간~현재까지 자료3. 24년 B집 자료~현재까지 자료어떤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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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B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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