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현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 경조사비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인정할 것인 지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증여 혐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처가 또는 시가에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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