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질문합니다..
반찬가게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으로 나오는데 일반과세자라서요. 알아보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공급대가 중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20.12.22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2020.12.22 신설)
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가 일반과세자라도 판매하는 반찬의 종류에 따라 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은 면세품목이므로 해당 반찬을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행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