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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호감있는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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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가세 공제 질문합니다..

반찬가게에서 사업상 목적으로 법인카드로 구매를 했는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으로 나오는데 일반과세자라서요. 알아보니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공제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공급대가 중 매입세액을 구분하여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20.12.22 개정)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2020.12.22 신설)

    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가 일반과세자라도 판매하는 반찬의 종류에 따라 면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등은 면세품목이므로 해당 반찬을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고,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발행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찬가게는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므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