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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꿩23

반듯한꿩23

원룸 계약 시 에어컨 곰팡이제거 계약사항에 표기했는데...

원룸 계약 시 '에어컨 곰팡이제거-에어컨 사용전까지' 라고 특약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처음 계약 시 에어컨에 그냥 육안으로 봐도 곰팡이가 까맣게 보였으니까요..

에어컨 사용전까지는 해주겠다고 하여 계약하고 2025년 1월 원룸에 입주했는데..

하도 연락이 없어 연락해보니 청소를 해주겠다하였습니다..

몇일 후 확인해보니 필터만 씻어져 있었고, 곰팡이는 그대로여서 주인께 얘기하니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했답니다..업체를 알려주면 제가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중개업자가 주인에게 다시 얘기하고 2주가 다되어 가나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일욜5시까지 완료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일요일 저녁 9시40분경 주인이 청소를 완료했다며

사진 4장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녀에게 확인해보라고 하니 헐....눈에 보이는 날개쪽 곰팡이만 닦아논 상태였습니다..

계약서에 수기로 명시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불이행한거니 방을 뺄 수도 있나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거짓말을 몇번을 하니 신뢰가 떨어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약정한 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이행청구를 하시고 미이행시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