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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꿀벌32
선량한꿀벌3220.07.29

물건을 위탁매매 의뢰후 회수 못한 판매대금 회수방법?

명명품 한국춘란을 위탁판매 의뢰후
판매대금이 미수되었 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한국춘란 5촉을 1300만원에 위탁 판매의뢰하여 갑이 을에게 물건을 택배로 보냄

그로부터 2개월후 12월26일에 250만원 송금을 받음

2018년 1월20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을이 아래와같이 문자를 보내옴
(아래)
1월말까지 500만원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2월달 안으로 정리하겠읍니다 ,잘해 드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일이니 이해를 바람니다

2018년 1월 30일 잔금 500만원을 송금 받음

지금 상황은 잔금 550만원이 입금이 않되고 있고 전화도 차단 되어 통화도 불가능하며 문자와 카톡을 보내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물건을 판매 의뢰 한지 벌써 18개윌이 넘어서고 있는데 물건 위탁 잔여 대금이 아직 해결이 않되고
있사오니 좋은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매매계약체결후 위탁매매인이 매매대금중 일부인 750만원만 지급하고 550만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연락두절되었다면 위탁매매인을 상대로 법원에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는 "위탁판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550만원에 대한 이행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