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절세 개인경비?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부모님차량 이용하는데 주유비(유류비) 경비로인정될까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어떤부분에서 경비로 인정될지모르겠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부모님 명의 차량을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님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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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부가세 공제는 어렵습니다. 단, 해당 차량이 1,000cc이하라면 부가세 공제도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