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부모님 명의 차량을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님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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