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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8
과감한살모사218

획실한 증거 없이 증인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직장동료 한 명이 있는데 다른 직장동료다수가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다수의 인원이 단순히 말을 맞춰서 그 한 명이 다른 직원에 대해 중상모략을 했다고 신고 및 고소할 경우 그 한 명은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확실한 증거(녹음, 대화 캡쳐 등)가 있어야지만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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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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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녹음이나 캡처가 없어도 증인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주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하나의 증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으로도 범죄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처벌 여부는 증거의 종류와 신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증언의 신뢰성과 일관성, 그리고 기타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수의 증인이 일치된 증언을 한다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수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증언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녹음이나 대화 캡쳐와 같은 물적 증거가 있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모호한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만으로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