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사고시 제가병원다녀왔는데 병원비등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차운전중 제가4 상대가 6정도되는 사고가났습니다
차수리비가50정도 나오는 미세한 사고였는데 목이 조금 찝찝하여 한의원을 한번 내원하여 침을 맞고 좀더오라고 하셨지만 바빠서 가지못하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차수리비외에 병원비등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그럼 병원비만 주는것인지 병원비외 더 지급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차수리비외에 병원비등도 청구할수있는건가요?
: 상대방 과실이 40% 있기 때문에 병원비는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만 주는것인지 병원비외 더 지급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는 사고정도, 상해 진단 내용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으며, 대인접수가 된다면, 일부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가 되시면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약관으로 인해 과실사고의 경우 책임보험한도까지는 치료비를 과실이 있더라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서 내 과실만큼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대인접수가되시면 치료 이외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수리비와 병원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가 지급되나 과실이 40%이기에 상대 과실인 60%만 보상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인1 한도까지는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먼저 부담하나 대인1 초과 치료비는 과실인 40%는 직접부담(운전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대인합의시 치료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기때문에 과실이 40%라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만 지급이 될 듯 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으려면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하여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과실이 40%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합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