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건축물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드려요.
집앞 인도에 약 3~4평 정도의 철제 가건축물이 있습니다. 해당 주소는 건축물 대장에도 조회되지 않구요.
이럴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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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인도 위에 설치된 3~4평 정도의 철제 가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는 도로법상 공공용지로,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점유 및 불법 건축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확인을 위해 관할 구청 건축과에 해당 구조물의 건축허가 여부를 문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법상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불법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정확한 확인을 원하면 구청이나 도로관리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