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영리한오징어122
영리한오징어122

아파트 공동명의 입주전 입주후 절차 많이 다른가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전인데
공동명의 변경을 입주전에 하느냐 입주후에 하느냐
고민중입니다.
입주전에 하는게 편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직을 하게되어 연차쓰기가 애매해서 여름휴가때 하고싶거든요..
입주후에 하게되면 추가되는 절차와
금전적손실등 설명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파트 시세는 현재 4억대이며 앞으로도 10억이 넘을일은 없는 지역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후에 문제보다는 분양사가 말한 시기에 할지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볼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사가 제시하는 기간내 하시는게 사실상 편리하고 유리할수 있으며, 등기부가 나온 이후에 공동명의 변경은 등기비용의 추가발생 및 계약서작성이나 증여일 경우 증여신고등 과정상 복잡할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절반금액이 증여가액이 될수 있지만 보통 등기부가 나온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시세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가액자체가 일반적으로 더 높이지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비과세등을 고려하여 따져봐야 하나, 분양사가 제시하는 시점에 공동명의로 전환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은 입주 전과 입주 후 절차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 전에 변경하면 청약 당첨자의 명의만 변경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취득세 부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에 변경하게 되면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라 지분 이전으로 간주되어 등기이전 절차가 필요하며 취득세(4억 기준, 지분 50% 이전 시 약 160만 원)와 법무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이전일 경우 증여세, 유상 이전일 경우 양도세 등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주 후 변경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본인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주 전에 공동명의 변경을 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 부담이 적지만 입주 후에도 가능하므로 본인의 일정과 세금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입주 후에 하게 되면 취득세를 다시 내어야 하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공동명의를 하기고 했으면 등기 이전에 신청을 해서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 우선적으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입주 전에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입주후 시간이 충분할 때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급적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집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언제하느냐는 반드시 고려하여 그 이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