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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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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법무사보수표에 구속되나요?

법무사 보수표라고 있던데요, 법무사는 법적으로 법무사 보수표에 따라야만 하나요? 아님 꼭 그에 따라서 보수료를 책정해야 되는건 아니라 의뢰인과 협의하기 나름인걸까요?

만약 법적으로 따라야 한다면 미이행했을때 페널티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사법

    제19조(보수) ①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會則)으로 정한다.

    법무사는 법무수보수표를 넘어선 금액을 요구하여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무사법 19조에 따르면 법무사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보수표는 표준적인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 내용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안에 따라 교통비 등 고려해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