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도 유료 법률상담이 가능한가요?

법무사 보수기준표에 상담료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가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법무에 대한 상담이라면 상담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모든 법률문제에 관해 상담할 수는 없고, 아래 사항에 관하여만 업무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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