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라는것이 진짜효력이 있나요?
우리가드라마를 보다보면 다른사람의 돈을빌릴때 공증을 하는 장면을 간혹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서류를 남기기까지하던데요
질문드립니다.
공증이라는것이 진짜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이란 것은 공증한 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다는 공적인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그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공증 내용을 스스로 작성하여 기록한 문서인 공정증서는 공적인 증명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전관련 법률관계에 대한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는 사서인증과 공정증서작성의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서인증으로의 공증은 해당 서류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사서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서류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양 당사자가의 의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되면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공증은 이를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으로의 공증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해두면 판결을 거지치 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약속어음공정증서, 소비대차공정증서 등으로 작성을 하게 되며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작성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인이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증서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있는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