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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독수리264
얌전한독수리26423.03.07

신혼부부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질문

공인중개사통해서 빌라전세들어갔고요

전세금8천인데 신혼부부대출 신청해서6800받았어요

처음 2년계약했고 지금1년8개월째살거든요 이제는 보증보험 들수가없죠? 보증보험 가입안된다고 했던것같기도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저는생각에 처음안든이유가 우리돈은1200만들어가고 은행이 임대인에게 6800을 보냈기때문에 계약이끝나면 6800을

임대인이 은행에게 1200은 임차인에게 주는거라서 크게 굳이들어야하나하고 상관없을것같아서 안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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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8천만원중 1200만원 세입자보증금. 6800만원은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이체했어도 세입자님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입니다. 은행에 방문했거나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대출약정서에 서명하셨을 겁니다. 임대인이 대출 받은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상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대출금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전입신고일 기준 1/2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입이 불가하니 계속 거주를 원하면 2년 만기시에 재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해 보세요.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에서 진행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기가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