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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

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전세피해자가 될 수있나요 ?

1.22년5월 전세로 빌라 입주 , 다음날 집주인 바뀜, 2년뒤 만기일자에 전세금 돌려줄돈없고 보증보험 들었으니 문의하라함
2.주변 빌라보다 평균1억1000만원 비싸게들어감 (형사님이 파악해주셨고 , 중간에 나도 알게되었음)
3.2년계약이였지만 10개월 더살았음
4.전세금리가 너무 높아져 이자내기가 힘들어졌음

5.보증보험가입되었다해서 쉬운절차가 아니여서 법무사고용 /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료 돌려받음
(월180만원에 이자가 발생되어 보증금3300만원중 600만원 돌려받음)
6.너무 괘씸해서 집주인고소함 (조사 중 집주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은게 확인)
7.조사 중 형사님이 추가적으로 부동산대표와 저를 중개했던 여성까지 피의자로 검찰송치
300자밖에 못적어 순차적으로 적어봤습니다 .
6월9일 감찰에 송치되었고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전세사기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 건에 대하여 임대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는 결국 임대인의 지급 내지 합의 능력이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혐의 인정 유무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