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제도 질문있습니다. 전세사기
조직적으로 전세사기일당에 당한건아니고, 신축빌라를 계약할때 전세보증보험에 들어서 계약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연락을했는데 연락이안되고 전세금도 상환안될듯해 절차대로 등기권설정하고, 전세보증보험으로 돈을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에 채무가잡힌거자나요? 제가 2억5천을 보증보험에서 받고 나왔는데
집주인은 경매로 집이 팔렸을경우 2억5천과의 차액을 공단에 갚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단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구상권에 의하여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 및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하신대로 본인의 보증금에 관한 계약사항을 보험사에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