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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빌라 전세 보증금 반환 어려워지나요

대출규제로 빌라에서 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내년 4월에 계약 종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요 ... 그리고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라 집주인이 가입을 한 상태고 저도 보증보험 들어가서ㅠ조회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반반 씩 관리비에서 추가로ㅠ냈고요 제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임대ㅜ사입자가ㅜ가입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한건가요? 한번 가입 되었으면 보증보험 취소라던가 다른 사유로 가입 취소나ㅜ안되는기 경우가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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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안전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입자가 직접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가입하였으면 그 효력은 동일하니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보험 청구권도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세요.

    하지만 보증보험도 해지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세입자 중도퇴실이나, 보험료 연체,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해 해지 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거주 중이시라면, 임의해지나 취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보증보험 조항 중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바통터치 개념으로, 다음 세입자가 맞춰져야 해당 금액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운영됩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막히는 경우, 결과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니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날거로 예상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손실은 없을거로 예상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임대인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은데, 최근 대출규제로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이 1억이내로 제한된데다가, 금융당국의 최근 세부지침에 따르면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 대출을 아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있다보니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해야하므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되면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계약 종료 시점이라 현재 상황을 보아하니 보험 가입 상태면 보증금 반환은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은 퇴거 시 전세금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보험 통해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계약 해지 전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하고

    보증기관 약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변경이나 갱신시 새로 가입하거나 보증 효력 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출규제로 빌라에서 점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인가요?

    ==> 빌라에 거주한다는 이유 만으로 보증금 대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내년 4월에 계약 종료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서요 ... 그리고 제가 가입한건 아니지만 계약 당시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필수 가입이라 집주인이 가입을 한 상태고 저도 보증보험 들어가서ㅠ조회 해보니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돈도 반반 씩 관리비에서 추가로ㅠ냈고요 제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임대ㅜ사입자가ㅜ가입 해도 보증보험은 유효한건가요? 한번 가입 되었으면 보증보험 취소라던가 다른 사유로 가입 취소나ㅜ안되는기 경우가ㅜ있나요??

    ==>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