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두 차량을 구매하여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측정장치 부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지한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또는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다거나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