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

법이 개정되어서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걸린사람이 자기차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된다던데 만일 차가 없는 음주운전자는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자가 모두 차량을 구매하여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는 경우에 이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측정장치 부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지한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또는 주로 운행하는 차량에 음주운전측정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다거나 면허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은 부착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