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우회전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자동차 우회전시 단속을 한다고 보았는데요.
우회전시에 어떻게 해야 단속에 안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지켜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죠.
핵심만 정확히 정리하면 무조건 서행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행자 신호와 사람유무입니다.
우회전할 때 전방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나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이미 건너고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합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춰야하고 천천히 굴러가는 정도는 정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건넌 뒤에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자가 전혀없고 건널 의사도 없는 상황이라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속도를 충분히 줄여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합니다.
우회전을 한 뒤에도 바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보행자가 있으면 역시 멈춰야합니다.
여기서 안멈추고 지나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보행자 신호등 볼 필요 없습니다
차 신호등만 보고 파란불이면 진행 가능 빨간불이면 일단 무조건 정지 (정지 후에 안전하면 진행)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려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정지 하는게 당연한건데
당연한것도 안 하는 차가 존나 많으니까 규정이 이상하고 복잡해 진 것 뿐입니다
빨간불이면 서고 사람이 보이면 서라
그냥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우회전할때는 일단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됩니다 그러고나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없으면 천천히 지나가면되는거고요 만약에 파란불일때는 보행자가 건너고있거나 건너려는 사람만 없으면 서행해서 통과해도 단속될일은 없습니다 포인트는 일단 멈춤을 기억하고 사람있는지 확인하는게 젤로 중요하다고봅니다.
①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단 무조건 일시정지, 이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 반드시 기다림
②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 자체는 가능, 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 무조건 정지
없으면 → 서행하면서 우회전
③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단속된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상태면
→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인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