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 우회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이제 자동차 우회전 집중 단속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우회전할때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가 파란불일때 멈추고 지나가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회전한뒤에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멈추고 가라는건가요??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경찰청은 2026. 4. 20.부터 6. 19.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고, 핵심 기준을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직전에 일단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면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되 보행자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이 서행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지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일시정지가 원칙 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4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