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경찰청은 2026. 4. 20.부터 6. 19.까지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고, 핵심 기준을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하기 전 정면 신호가 빨간불이면, 우회전 직전에 일단 멈췄다가 안전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면 신호가 파란불이라고 해서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되 보행자 유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이 서행 우회전을 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거나 정지하는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회전한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실제로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상황이면 일시정지가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