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방문요양 배상책임 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문요양 중 어르신 낙상으로 인해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방문요양 센터측 통해서 보험 신청을 해주셨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사고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방문요양 시간 중 어르신이 주무시는 것을 확인한 뒤 어르신이 계신 안방 화장실 청소를 하다
어르신이 깨어나셔서 침대에서 일어나시던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서비스 시간 중인 경우에 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어르신을 요양행위 즉 걷거나 운동 목욕 또는 식사 등 옆에 붙어있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이 어렵다고 판례에도 나와있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 중입니다.
법률적 배상책임 요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중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 경우에 해당된다 되어있는데
요양 시간 내에 행하는 청소 행위는 업무 수행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공간에서 주의의무로 인한 낙상사고인데 이게 어떻게 지급 불가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경우 업무 시간 중에 어르신을 혼자 두고 다른 일을 하시던 중에 일어난 사고인건데 요양보호사 과실이 아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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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중에 다른일은 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양시간내에 방문 중이면 업무중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