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랑 실손보험이랑 둘다 받을수있는지
어르신 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이르키는과정에 어르신께서 뿌리치는바람에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손가락 골절 로 병원다니고 실손으로 치료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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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중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과 산재는 중복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는 부분, 예를들어 비급여 항목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상과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실손보험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일부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이후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이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게 되며, 이때 중복 보상된 부분은 보험사에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시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실손보험사에도 중복 여부와 환수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