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랑 실손보험이랑 둘다 받을수있는지
어르신 이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이르키는과정에 어르신께서 뿌리치는바람에 화장실 벽에 부딪혀서 손가락 골절 로 병원다니고 실손으로 치료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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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업무수행중 부상이 발생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과 산재는 중복되지는 않으며 산재로 보상되지않는 부분, 예를들어 비급여 항목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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