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불가한경우 해결책은 없나요?

2020. 01. 06. 19:35

여자쪽은 합의이혼을 하고싶어하나 남자가 합의이혼을 해주지않네요 합의이혼말고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서로 떨어져 지낸지 수십년에 생활비도 너무 적어요 두자녀를 키우는데 쉽지가 않싑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따라서 아내는 합의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위 재판상 이혼원인이 충족될 경우 아내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01. 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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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로 이혼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판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판상 이혼은 크게 법정 사유로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 의 위반의 점이 충분히 소명이 되어야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별거 등의 사유 등을 충분히 소명 하여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진행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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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도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시면 이혼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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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일방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1. 0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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