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 입니다. 한 명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 역시, 유책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