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흡족한매77
흡족한매77

권고사직후 고용보험시 필요서류가 잇나요?

저번주에 권고사직 당햇는데 아직 어안이 벙벙합니다. 회사에서 서류는 알아서 해준다고 하던데 혹시 제가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의 경우 확인하셔야할 것은 고용보험상실 시 상실코드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지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직확인서 상의 상실사유 및 평균임금 관련한 부분이 잘 작성되어 있는지 정도만 확인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알아서 해준다고 하면 본인은 따로 준비할 게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로 사직서를 구비해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사실을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