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사분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차 분인가요?
2회차 부터는 28일치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나요?
아직 교육받는 날까자 아니라서 뭐가뭔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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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회차에는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이후로는 28일분으로 나누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회차 분입니다. 즉, 대기기간 7일 + 1일 = 8일분의 구직급여가 1회차에 지급되고 이후부터 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을 지급하고 이것이 1차분이 됩니다.
2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분이 지급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시 취업드림수첩을 교부 받는데 수첩에 보시면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1차 ~ 4차 실업인정일 기재되어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