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가 최초 1회차 금액이 30일분이 아니라 8일치인가요?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갈 사람은 어떡하라고
1회차 급여가 단돈 8일치만 지급된다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ㅠ ㅠ
그것도 한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것일텐데말이죠..
사실인가요? ...
그리고 구직활동할때 자신이 구히고자 하는 직종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도 질문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ㅠ
답변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종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일치 지급 이후 일정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한달에 두번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