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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24.04.12

8개월계약직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8개월 계약만료후 실업급여는 얼마받나요?

시간당 1만원 점심시간무급 8시간근무요

실업급여는 일시급으로 받는건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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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 갱신 거절로 퇴사하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초 8일분 이후 28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번에 받는게 아니고 처음에는 8일분, 그다음에는 4주마다 28일분씯 받습니다. 1일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지급일수에 따라 월별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기준 계약직 8개월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20원이 되며 최초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차례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하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