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월급으로 아내명의계좌로 주식매수할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직장생활 하다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2021년부터 남편 월급을 제 통장으로 옮겨서 생활비 사용 일부 주식매수 해 왔습니다.
올해 전세집 마련으로 일부 매도해 남편 명의 전세집 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몇번 남편 계좌 주식 매도 금액을 줘서 그돈으로 제가 주식을 다시 매수 하였습니다.
차후 매도후 공동명의로 집구매 할 예정인데 증여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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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소득을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족의 생활비, 주택
관리비, 전기/가시/수도요금, 통신비, 자녀 용돈 등을 지급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소득으로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 수익증권 가입,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인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공동명의 취득시 본인(아내분)이 증여받은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