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중간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전에 전세집을 이사왔는데 여기가 새집이라 등기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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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했다면, 입주한지 1년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조건은 보증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없을 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건출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기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방법은 보증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카카오페이, 국민카드몰 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5.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 증빙서류
주택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니다.
==> 보증금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보증공사에 문의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