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활발한랍스타69
활발한랍스타6921.02.27

변호사님들, 저는 속기사인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이번에 속기사무소 개업 했는데, 변호사님들한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직접가서 명함돌리고 해도 괜찮으려나요?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들도 녹취록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법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⑥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내,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옥내나 가로상에 비치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명함을 돌리는 방식은 이를 받아들이는 변호사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좋은 방법을 생각하셔서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가서 명함을 돌리고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업을 축하드리며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녹취록 등의 수요가 있을 것이므로 블로그나 기타 홍보 수단을 통하여 홍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적절한 홍보 수단 등을 고려하여 홍보하시고 판촉물 증정 등의 방법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