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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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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배상

반려견과 횡단보도 통행 중,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상대방 반려견이 짖는 바람에 저희 반려견이 놀라서 달아났으며, 이로 인해 팽팽해진 목줄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반려견주는 신호 변경 후 후속 대처 없이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적용이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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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상황을 방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과실치상죄(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반려견을 두면서 외부를 향해 짖게 하였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 반려견이 직접적인 위해 등을 가한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점유하던 반려견의 목줄로 인한 부상으로 위의 경우에 까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과실치상이 문제되는데,

      상대방이 반려견이 짖어서, 본인의 반려견이 놀라 달아났고,

      그로 인해 본인이 걸려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운전자가 반려견이 짖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울 수 있고, 차량 탑승 반려견이 짖은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모호한 측면이 있어 과실치상 적용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