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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4.04.25

상대방이 약속 안지켰다고 경찰서 가서 상담ㅇ받았다며 연락 하지말라합니다









대화내역인데. 거래장소에 안왔다고. 신고 한다 하는데. 신고가 되는건지. 아니면 신고가 안되는거지. 성희롱으로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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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 파일내용상으로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장소에 안 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기망행위나 대화내용이 없었다면 거래약속을 하고 장소에 나가지 않은 것만으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