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설과 협박하는 진상손님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농협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오늘 오후쯤 어느 손님이 오셔서 휘발유를 음료수 통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휘발유 주유건에 음료수 통과 규격이 같아 들어가지 않아 음료수 통에 넣어 드리는건 불가능하다. 다른 통을 가저와야 한다고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해 보겠다고 때를 쓰기 시작하였고 주유건을 잡는건 위험물 관리자외 건드리면 안된다. 휘발유라 위험하다. 말리면서 서로 실랑이 끝에 손님이 가 더라구요. 그리고 몇분 지나서 본사 사무실에 전화가 왔고 내가 휘발유를 넣어 주지 않았다. 민원을 넣었더군요. 또 주유소 사무실로 전화를 하고 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 하였고 3~5분 가량 욕을 하고 또 전화해서 저에게 "니 발로 퇴사를 할래? 아니면 내가 한달 이내 널 퇴사하게 해줄까?"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게 처음이라 녹취는 못 했지만 다음날 이런 전화가 또 오게된다면 녹취록으로 고소가 가능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님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를 위해서는 녹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니, 다시 연락이 오면 녹취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녹취 파일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손님이라도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언행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