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폐업시에 위약금 문제로 막막합니다.

헬스장이 문닫아서 회원권을 해지하는데 위약금을 업체가 10%를 물어 줘야하나요?

네이버를 보면 어디는 10%를 줘야하는곳 안줘도 된다라고

나와서 너무 헷갈려요. 업체가 회원에게 10%를 보상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따라 다른데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업체에서도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약관 등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위약금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