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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누가알려줘
22년 7월 25일부터 출휴 3개월
육아휴직 쓰고
23년 8월 31일까지
23년 9월 1일 복직했습니다!
육휴 사후지급금 계산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상한액인 150만원일테고 150만원*12개월*25%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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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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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 사후지급금)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