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전세 살다가 반전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재계약을 곧 해여하는데 달 15만원을 받겠다고 하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갱신요구권을 헐수있는거로 아는데 거절한다면 이사가야할지 아니면 월 15만원 내고 다시 재계약 해여할지 고민이구요.

재계약을 할때 1년만도 가능한지 궁금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며 월 15만원을 요구받고 계시군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종전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므로, 15만원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1년만 원하셔도 갱신요구권을 쓰면 2년으로 의제되나, 갱신 후엔 해지를 통지해 일정 기간 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거절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간은 이 년이기 때문에 일 년이 되기 전에 해지 등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차임증감 등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 상한에서 월세 등 인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