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며 월 15만원을 요구받고 계시군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종전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므로, 15만원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1년만 원하셔도 갱신요구권을 쓰면 2년으로 의제되나, 갱신 후엔 해지를 통지해 일정 기간 뒤 나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