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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까다로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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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윗층 태권도에서 누수로 인해 밑층인 저희 피아노학원에서 심한 누수를 겪었습니다. 6월8일 일요일 성인분이 연습하러 가지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싶지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당연히 다 있구여. 누가봐도 심할정도입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피아노가 4대가 아에 쓸 수 없고 다른 피아노도 습기도 먹고... 망연자실 이였습니다.

우선 태권도에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 빨리 돈이 들어오지않아 계약금만이라도 태권도에서 주길 원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구요. 그랴 돈 받을거닌까 하고 500이 넘는 돈을 제 개인돈으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1차적으로 인테리어비용과 피아노견적 비용은 받았습니다.

300만원 손해를 봤지만 어찌저찌 매꾸어 이해하려했습니다.

한달동안 학원를 쉰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인테리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였습니다.

피아노도 그랜드1대 업라이트9대를 다 옮기는 일을 해야했구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고싶은거는 피아노 운반비랑보관비도 터무니없이 300이나 깍으려하고

한달동안 제가 일 못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규정한게 있다고 하는데 80프로는 피아노에서 쓰는금액이라면서 80만원에 임대료해서 160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아노학원은 면세사업자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국세청 신고서를 12를 나눠도 400이 넘는 금액인데요.

학원을 한 이후 400밑으로는 받은적이 없는 저인데 이게 맞나싶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에 나는 안된다 나머지는 태권도에 받겠다 하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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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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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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