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윗층 태권도에서 누수로 인해 밑층인 저희 피아노학원에서 심한 누수를 겪었습니다. 6월8일 일요일 성인분이 연습하러 가지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싶지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당연히 다 있구여. 누가봐도 심할정도입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피아노가 4대가 아에 쓸 수 없고 다른 피아노도 습기도 먹고... 망연자실 이였습니다.
우선 태권도에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 빨리 돈이 들어오지않아 계약금만이라도 태권도에서 주길 원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구요. 그랴 돈 받을거닌까 하고 500이 넘는 돈을 제 개인돈으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1차적으로 인테리어비용과 피아노견적 비용은 받았습니다.
300만원 손해를 봤지만 어찌저찌 매꾸어 이해하려했습니다.
한달동안 학원를 쉰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인테리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였습니다.
피아노도 그랜드1대 업라이트9대를 다 옮기는 일을 해야했구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고싶은거는 피아노 운반비랑보관비도 터무니없이 300이나 깍으려하고
한달동안 제가 일 못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규정한게 있다고 하는데 80프로는 피아노에서 쓰는금액이라면서 80만원에 임대료해서 160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아노학원은 면세사업자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국세청 신고서를 12를 나눠도 400이 넘는 금액인데요.
학원을 한 이후 400밑으로는 받은적이 없는 저인데 이게 맞나싶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에 나는 안된다 나머지는 태권도에 받겠다 하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