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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숲새142
단정한숲새142

신규상가분양받아 피아노학원으로 임대를 놓았는데 위천장에어컨에서 물이새어 손해가 발생되엇어요

신규상가준공과 동시 피아노학원으로 임대가 시작된두달째입니다 위에서 물이내려와 악기가 다 젖은상태이고 인테리어한것도 엉망이되엇다 하네요

건물관리시공팀에 연락결과 에어컨밸브가 꽉조여지지않아 물이샌거같다며 인테리어업자분실수인거같다 하시고 인테리어업자분은 천장에원래있던 에어컨 위치만 바꿨을뿐 다른건만지지않았다하며 서로 발뺌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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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경우, 분양사무소와 인테리어 업자 두곳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황을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