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상가분양받아 피아노학원으로 임대를 놓았는데 위천장에어컨에서 물이새어 손해가 발생되엇어요
신규상가준공과 동시 피아노학원으로 임대가 시작된두달째입니다 위에서 물이내려와 악기가 다 젖은상태이고 인테리어한것도 엉망이되엇다 하네요
건물관리시공팀에 연락결과 에어컨밸브가 꽉조여지지않아 물이샌거같다며 인테리어업자분실수인거같다 하시고 인테리어업자분은 천장에원래있던 에어컨 위치만 바꿨을뿐 다른건만지지않았다하며 서로 발뺌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경우, 분양사무소와 인테리어 업자 두곳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황을 알 수 없어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