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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4층상가창문으로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로인한 피해 신고절차알려주세요

4층상가창,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이 제 상가1층창문으로 들어오며 제 상가의 창문쪽엔 고가의 피아노가있습니다. 악기는 습기에 약해 악기가 상하게되는데요

4층은 학원인데 부원장이란 사람이 제가 학원에 찾아왔다고 경찰기동대 신고까지했으며 원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할거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민사말구 어떤조치를순차적으로 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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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4층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한편 임대인에게도 이야기하시고 해결방안을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수송을 진행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소송 외적으로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이미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