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층상가창문으로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로인한 피해 신고절차알려주세요
4층상가창, 에어컨호수 에서 쏟아지는 물이 제 상가1층창문으로 들어오며 제 상가의 창문쪽엔 고가의 피아노가있습니다. 악기는 습기에 약해 악기가 상하게되는데요
4층은 학원인데 부원장이란 사람이 제가 학원에 찾아왔다고 경찰기동대 신고까지했으며 원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지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말해도 나몰라라 할거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강제성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민사말구 어떤조치를순차적으로 취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