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하자로인한 보상 궁금한게있습니다ㅠㅜ
지하에 있는 댄스연습실입니다.
건물 하수펌프가 망가져서 건물 전체에서
(지하빼고 2~7층까지 원룸오피스텔)
사용하는 폐수가 저희 연습실로 넘쳤어요ㅠㅜ
완전 발목까지 물이찼는데 폐수라서 냄새도 심하고 바닥 중간에 깔아둔 댄스전용 장판이 물이차서 물침대 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ㅠㅠ
이 건물은 집주인이 외국에 살아서 건물중개관리 업체한테 관리를 맡긴터라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약 일주일넘게 작은 논쟁을 하다가 장판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주넘게 저희가 진행하던 대관이나 수업을 못하게되었고 바닥에 설치해둔 스피커가 망가져, 사용못한 기간동안 월세, 기존에 있던 수업과.대관취소비용, 스피커보상 비를 요구했는데 알겠다고 하고서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연락도 안받고, 문자는 다씹고
월세를 금요일까지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주문하겠다던 스피커도 안오고, 아무런 보상조치도 없고, 며칠째 연락이 두절되서 내일부터 잡아둔 수업을 다시 취소해야할 상황이 생긴것 같습니다ㅠ 이럴땐 혹시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할까요.
그리고 이일로 거의 3주동안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받고 지금도 너무 신경많이쓰고 있어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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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바랭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은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