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한박새76
채택률 높음
세입자,주인중 누구의 과실이고 수리비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 필로티 건축으로 1층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알아보니...
세대 한 호실에 세탁기 수도 밸브가 터져서 물이 방에서 넘쳐 주차장 천장까지 새어 나와서 주차장 바닥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주차장 천장 가림판이 석고보드라...그 아래 주차한 검은색 자가용에 얼룩이 생겨 광택까지 해서 50만원 비용 발생이 되었구요.
궁금한건...수도밸브 터진 호실 방에 물이 차서 매트리스,집기등이 젖은 상태인데...이럴때 비용은 세대원 과실로 인정되나요?